‘태영호 성폭력 의혹 고발’ 시민단체,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21.10.21 (15:56) 수정 2021.10.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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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 출마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의혹으로 고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호 통일의길 공동대표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와 정연진 풀뿌리통일운동AOK 상임대표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대표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기와 수단, 방법 등을 봤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수막 등을 설치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태 의원의 미성년자 성폭행과 공금 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태 의원은 같은 해 6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검찰은 조 대표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태 의원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 등을 게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현수막 등을 통해 당시 태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려고 한 걸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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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성폭력 의혹 고발’ 시민단체, 항소심도 유죄
    • 입력 2021-10-21 15:56:34
    • 수정2021-10-21 15:57:15
    사회
21대 총선에 출마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의혹으로 고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호 통일의길 공동대표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와 정연진 풀뿌리통일운동AOK 상임대표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대표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기와 수단, 방법 등을 봤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수막 등을 설치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태 의원의 미성년자 성폭행과 공금 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태 의원은 같은 해 6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검찰은 조 대표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태 의원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 등을 게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현수막 등을 통해 당시 태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려고 한 걸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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