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두 마리 탈출” 허위신고 용인 곰 농장주 구속

입력 2021.10.21 (16:34) 수정 2021.10.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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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기 용인의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사건 당시 70대 농장주가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고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곰 사육농장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곰 사육농장에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 몸무게 60㎏ 남짓의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사라졌다고 용인시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용인시와 환경부는 수색 끝에 농장에서 1㎞ 정도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탈출한 곰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가 줄곧 곰 두 마리가 없어졌다고 주장함에 따라 50여 명의 공무원이 20일간 농장 주변에 대한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CCTV상 곰 두 마리가 탈출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한 마리의 발자국이 발견되지 않는 등 A씨의 진술에 의구심을 갖고 있던 경찰은 같은 달 26일 농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두 마리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A씨는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한 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또 다른 반달가슴곰을 여러 곰 앞에서 도축하고, 웅담뿐만 아니라 지방과 발바닥 등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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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달가슴곰 두 마리 탈출” 허위신고 용인 곰 농장주 구속
    • 입력 2021-10-21 16:34:28
    • 수정2021-10-21 16:35:29
    사회
지난 7월 경기 용인의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사건 당시 70대 농장주가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고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곰 사육농장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곰 사육농장에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 몸무게 60㎏ 남짓의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사라졌다고 용인시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용인시와 환경부는 수색 끝에 농장에서 1㎞ 정도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탈출한 곰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가 줄곧 곰 두 마리가 없어졌다고 주장함에 따라 50여 명의 공무원이 20일간 농장 주변에 대한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CCTV상 곰 두 마리가 탈출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한 마리의 발자국이 발견되지 않는 등 A씨의 진술에 의구심을 갖고 있던 경찰은 같은 달 26일 농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두 마리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A씨는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한 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또 다른 반달가슴곰을 여러 곰 앞에서 도축하고, 웅담뿐만 아니라 지방과 발바닥 등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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