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노모 찾아가 행패’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10.21 (16:34) 수정 2021.10.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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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노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어머니 79살 B 씨의 집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식탁 의자를 부러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에게는 가정폭력으로 ‘어머니 집 100m 이내로는 접근하지 말라’는 인천가정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 존속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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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노모 찾아가 행패’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1-10-21 16:34:36
    • 수정2021-10-21 16:35:18
    사회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노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어머니 79살 B 씨의 집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식탁 의자를 부러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에게는 가정폭력으로 ‘어머니 집 100m 이내로는 접근하지 말라’는 인천가정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 존속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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