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재임대 연장’ 조례 통과 논란

입력 2021.10.21 (16:38) 수정 2021.10.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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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재임대하는 유예기간을 더 늘리고,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제274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천 지역 3천4백여 개 지하도상가의 양도와 양수,재임대 금지 유예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앞으로 3년 더 연장하고, `행정 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도상가는 관련 법상 `지하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양도와 양수, 재임대 금지 유예기간 연장 등은 모두 상위법인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이번 조례안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행안부 유권 해석에 따라 `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회는 2년 전에도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재임대 등의 금지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인천시의 `재의` 절차를 거쳐 2년으로 축소됐습니다.

인천시는 2002년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양도.양수.재임대`를 허용했지만, 2006년 국회가 행정 재산의 재임대 등을 금지하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만들면서 `불법 조례`가 됐고,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감사원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조례 개정을 요구받았지만 인천시와 시의회는 `불법 조례`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의회가 인천시의 재의 요구를 예상하고도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지하도 상가 유권자들을 의식한 `매표행위`”라며, “인천시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상가 임차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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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지하도상가 재임대 연장’ 조례 통과 논란
    • 입력 2021-10-21 16:38:56
    • 수정2021-10-21 16:39:34
    사회
인천시의회가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재임대하는 유예기간을 더 늘리고,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제274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천 지역 3천4백여 개 지하도상가의 양도와 양수,재임대 금지 유예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앞으로 3년 더 연장하고, `행정 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도상가는 관련 법상 `지하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양도와 양수, 재임대 금지 유예기간 연장 등은 모두 상위법인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이번 조례안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행안부 유권 해석에 따라 `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회는 2년 전에도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재임대 등의 금지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인천시의 `재의` 절차를 거쳐 2년으로 축소됐습니다.

인천시는 2002년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양도.양수.재임대`를 허용했지만, 2006년 국회가 행정 재산의 재임대 등을 금지하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만들면서 `불법 조례`가 됐고,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감사원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조례 개정을 요구받았지만 인천시와 시의회는 `불법 조례`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의회가 인천시의 재의 요구를 예상하고도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지하도 상가 유권자들을 의식한 `매표행위`”라며, “인천시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상가 임차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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