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년공약 발표…“여가부→양성평등부 개편·무고죄 강화”

입력 2021.10.21 (16:58) 수정 2021.10.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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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성범죄와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청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설립 취지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고, 폐지 논란으로 이어졌다”며 여가부 개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수행한 순기능을 인정하되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하도록 부처개편이 필요하다”며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다양한 가족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부처로 업무 재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또 ‘공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와 권력형 성범죄 근절, 무고죄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자발찌 평생 착용 의무화 도입을 검토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수용제’를 도입하는 한편,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위해선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율 확대 조정을 검토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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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1 16:58:31
    • 수정2021-10-21 17:12:20
    정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성범죄와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청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설립 취지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고, 폐지 논란으로 이어졌다”며 여가부 개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수행한 순기능을 인정하되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하도록 부처개편이 필요하다”며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다양한 가족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부처로 업무 재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또 ‘공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와 권력형 성범죄 근절, 무고죄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자발찌 평생 착용 의무화 도입을 검토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수용제’를 도입하는 한편,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위해선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율 확대 조정을 검토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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