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촬영·유포 또 있었다…영상 찍고 싸움 부추겨도 ‘무혐의’

입력 2021.10.21 (19:28) 수정 2021.10.21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고등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말리지 않고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사건을 잇따라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학교에서는 넉 달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학생 20여 명이 모여 구경하는 영상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이 잇따라 KBS에 영상을 제보해주셨는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싸움을 부추기고 영상을 찍은 학생들은 학교 폭력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교 인근 공터에서 고등학생 두 명이 20여 명에게 둘러싸인 채 싸웁니다.

["옷이 찢어졌다. 하하하."]

구경하던 학생들은 싸움이 중단되자 다시 싸울 것을 부추깁니다.

["뭐 하는데. 대회가? 해라. 뭘 잠시만이야. 해라."]

상급생과 싸워 코뼈가 부러진 2학년 A군의 아버지는 동영상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A군 학부모 : "부추긴 애들이 더욱더 가슴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영상을 받았을 때 보지를 못했습니다. 떨려가지고…. 내 아들이 맞는 모습을 나중에 보고 음성도 듣고 하니까 옆에서 웃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당시 영상을 찍은 3명과 싸움을 부추겼던 한 명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됐지만 모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 목적,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최근 경남교육청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입니다.

[강형천/경상남도교육청 장학관 : "동조자, 강화자, 방관자들도 모두 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음란과 폭력 정보 등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학교 폭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윤영덕/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교육 현장에서 예방과 선도, 처벌의 영역을 구별해서 전국적으로 학교 폭력 없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데.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규정 정비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서 (관련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학교 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그래픽:박재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폭 촬영·유포 또 있었다…영상 찍고 싸움 부추겨도 ‘무혐의’
    • 입력 2021-10-21 19:28:54
    • 수정2021-10-21 19:47:02
    뉴스7(창원)
[앵커]

고등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말리지 않고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사건을 잇따라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학교에서는 넉 달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학생 20여 명이 모여 구경하는 영상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이 잇따라 KBS에 영상을 제보해주셨는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싸움을 부추기고 영상을 찍은 학생들은 학교 폭력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교 인근 공터에서 고등학생 두 명이 20여 명에게 둘러싸인 채 싸웁니다.

["옷이 찢어졌다. 하하하."]

구경하던 학생들은 싸움이 중단되자 다시 싸울 것을 부추깁니다.

["뭐 하는데. 대회가? 해라. 뭘 잠시만이야. 해라."]

상급생과 싸워 코뼈가 부러진 2학년 A군의 아버지는 동영상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A군 학부모 : "부추긴 애들이 더욱더 가슴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영상을 받았을 때 보지를 못했습니다. 떨려가지고…. 내 아들이 맞는 모습을 나중에 보고 음성도 듣고 하니까 옆에서 웃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당시 영상을 찍은 3명과 싸움을 부추겼던 한 명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됐지만 모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 목적,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최근 경남교육청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입니다.

[강형천/경상남도교육청 장학관 : "동조자, 강화자, 방관자들도 모두 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음란과 폭력 정보 등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학교 폭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윤영덕/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교육 현장에서 예방과 선도, 처벌의 영역을 구별해서 전국적으로 학교 폭력 없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데.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규정 정비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서 (관련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학교 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그래픽:박재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