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시, 복대시장 주상복합 사업계획 취소 정당”
입력 2021.10.21 (21:49)
수정 2021.10.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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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복대시장 일대에 추진 중이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업 시행사 A사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취소가 부당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사는 흥덕구 복대시장 일대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1,346가구를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업 시행사 A사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취소가 부당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사는 흥덕구 복대시장 일대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1,346가구를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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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주시, 복대시장 주상복합 사업계획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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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1 21:49:17
- 수정2021-10-21 21:51:56
청주시 복대시장 일대에 추진 중이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업 시행사 A사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취소가 부당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사는 흥덕구 복대시장 일대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1,346가구를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업 시행사 A사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취소가 부당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사는 흥덕구 복대시장 일대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1,346가구를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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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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