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병원 도착 후 숨져…“전담 구급차 신고 40분 뒤 도착”

입력 2021.10.22 (10:20) 수정 2021.10.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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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재택치료를 받던 60대가 의식이 저하돼 보호자가 119에 신고했지만 전담 구급차의 출동이 늦어지면서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와 소방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그제(20일)부터 재택치료 중이던 68살 남성 A 씨가 어제(21일)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에 이송된 직후 숨졌습니다.

A 씨는 20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증상이었고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어 재택치료를 선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었지만, 역학조사를 받던 20일 당일에는 무증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기저질환이 없고 무증상이었지만 70살에 가까운 고령이어서 보건소에서 시설 입소를 3차례 권했다”며 “환자 본인이 재택치료를 강력하게 원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가족 없이 배우자가 보호자로 있었는데, 배우자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재택치료 중 A 씨의 의식이 저하되자 보호자가 119에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에게 기력저하 증상이 나타나자 배우자는 오전 6시 51분쯤 119에 신고를 했는데, 음압형 이송장비를 갖춘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아닌 서대문소방서 소속 일반 구급차가 14분 후인 7시 5분쯤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신고 접수로부터 40분가량이 지난 오전 7시 30분에야 종로소방서 소속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시간 A 씨는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구급대 측은 20분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A 씨는 오전 8시 5분쯤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뒤 8시 3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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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치료자’ 병원 도착 후 숨져…“전담 구급차 신고 40분 뒤 도착”
    • 입력 2021-10-22 10:20:10
    • 수정2021-10-22 14:26:16
    사회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재택치료를 받던 60대가 의식이 저하돼 보호자가 119에 신고했지만 전담 구급차의 출동이 늦어지면서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와 소방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그제(20일)부터 재택치료 중이던 68살 남성 A 씨가 어제(21일)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에 이송된 직후 숨졌습니다.

A 씨는 20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증상이었고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어 재택치료를 선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었지만, 역학조사를 받던 20일 당일에는 무증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기저질환이 없고 무증상이었지만 70살에 가까운 고령이어서 보건소에서 시설 입소를 3차례 권했다”며 “환자 본인이 재택치료를 강력하게 원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가족 없이 배우자가 보호자로 있었는데, 배우자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재택치료 중 A 씨의 의식이 저하되자 보호자가 119에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에게 기력저하 증상이 나타나자 배우자는 오전 6시 51분쯤 119에 신고를 했는데, 음압형 이송장비를 갖춘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아닌 서대문소방서 소속 일반 구급차가 14분 후인 7시 5분쯤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신고 접수로부터 40분가량이 지난 오전 7시 30분에야 종로소방서 소속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시간 A 씨는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구급대 측은 20분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A 씨는 오전 8시 5분쯤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뒤 8시 3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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