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토킹처벌법 적용해 첫 체포…“거부했는데도 집 찾아와”

입력 2021.10.22 (11: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에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만 부과했지만, 어제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대응이 한층 강화된 겁니다.

전북 덕진경찰서는 어제(21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새벽 1시쯤, 이 여성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지구대 경찰은 “상대방 거부 의사에도 집에 찾아오는 것은 스토킹 행위이고, 반복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한 시간쯤 지난 뒤 다시 이 여성의 집에 찾아왔고,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 메뉴얼을 숙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수사하며, 피의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스토킹처벌법 적용해 첫 체포…“거부했는데도 집 찾아와”
    • 입력 2021-10-22 11:18:00
    취재K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에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만 부과했지만, 어제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대응이 한층 강화된 겁니다.

전북 덕진경찰서는 어제(21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새벽 1시쯤, 이 여성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지구대 경찰은 “상대방 거부 의사에도 집에 찾아오는 것은 스토킹 행위이고, 반복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한 시간쯤 지난 뒤 다시 이 여성의 집에 찾아왔고,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 메뉴얼을 숙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수사하며, 피의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