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2일 안에 지급”…27일부터 온라인 접수

입력 2021.10.22 (14:25) 수정 2021.10.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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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이틀 안에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이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동의하면 이틀 안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상공인이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마치면, 정부가 사전에 산정해 놓은 손실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든 소상공인은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규모는 오는 26일 손실보상심의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2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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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2일 안에 지급”…27일부터 온라인 접수
    • 입력 2021-10-22 14:25:23
    • 수정2021-10-22 14:45:35
    경제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이틀 안에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이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동의하면 이틀 안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상공인이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마치면, 정부가 사전에 산정해 놓은 손실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든 소상공인은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규모는 오는 26일 손실보상심의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2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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