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故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소송 종결…“성전환자 군복무 면밀 검토”

입력 2021.10.22 (20:04) 수정 2021.10.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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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과 관련한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22일) “법무부가 항소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육군은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군 당국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지난 20일 육군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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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2 20:04:56
    • 수정2021-10-22 20:07:25
    정치
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과 관련한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22일) “법무부가 항소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육군은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군 당국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지난 20일 육군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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