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수산물 온라인 판매 택배비 일부 지원
입력 2021.10.22 (23:57)
수정 2021.10.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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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지역 수산물의 택배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수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지역 수산물 생산자와 유통가공업체이며, 최근 6개월간 택배비의 50%를 업체 당 5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하까지 보조 지원합니다.
희망 업체는 다음 달(11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수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지역 수산물 생산자와 유통가공업체이며, 최근 6개월간 택배비의 50%를 업체 당 5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하까지 보조 지원합니다.
희망 업체는 다음 달(11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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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수산물 온라인 판매 택배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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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2 23:57:37
- 수정2021-10-23 00:03:23
삼척시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지역 수산물의 택배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수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지역 수산물 생산자와 유통가공업체이며, 최근 6개월간 택배비의 50%를 업체 당 5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하까지 보조 지원합니다.
희망 업체는 다음 달(11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수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지역 수산물 생산자와 유통가공업체이며, 최근 6개월간 택배비의 50%를 업체 당 5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하까지 보조 지원합니다.
희망 업체는 다음 달(11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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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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