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병원 도착 후 숨져”…신고 40분 뒤 전담 구급차 도착

입력 2021.10.23 (07:05) 수정 2021.10.23 (07: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진 뒤 재택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재택치료 중 환자가 사망한 첫 사례인데요.

이 남성을 태운 구급차는 신고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출발한 것으로 드러나, 재택치료자 이송체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일반 구급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20분 가량이 지나자 또 다른 구급차 한 대가 주차장에 섭니다.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한 전담 구급차입니다.

들것에 실린 환자가 전담 구급차로 옮겨진 건 이로부터 15분쯤 지난 뒤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력저하' 증상을 호소했던 60대 남성 A 씨는, 119에 신고한 지 1시간 넘게 지나서야 인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심정지가 왔고, 결국 A 씨는 병원에 도착한 뒤 오전 9시 반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택 치료를 시작한 지 만 하루도 안 된 시각이었습니다.

이송이 늦어진 건 A 씨를 태울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제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담 구급차엔 감염 방지를 위해 비닐을 둘러야 하는데 이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겁니다.

게다가 구급대 측은 A 씨가 단순히 '기력저하'라고만 신고가 들어와 미리 도착해 있던 일반 구급차 대신 전담 구급차를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환자가) 발열도 없고 의자에 앉아있고 이런 상황이었죠. 만약에 근데 중증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다면, '심정지가 발생했다', '중증이다' 이럴 경우에는 래핑 없이(비닐을 두르지 않고) 갑니다, 그냥. 그럴 때도 래핑을 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송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면서도, 재택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최창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택치료자 병원 도착 후 숨져”…신고 40분 뒤 전담 구급차 도착
    • 입력 2021-10-23 07:05:02
    • 수정2021-10-23 07:31:13
    뉴스광장
[앵커]

코로나19 확진 뒤 재택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재택치료 중 환자가 사망한 첫 사례인데요.

이 남성을 태운 구급차는 신고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출발한 것으로 드러나, 재택치료자 이송체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일반 구급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20분 가량이 지나자 또 다른 구급차 한 대가 주차장에 섭니다.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한 전담 구급차입니다.

들것에 실린 환자가 전담 구급차로 옮겨진 건 이로부터 15분쯤 지난 뒤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력저하' 증상을 호소했던 60대 남성 A 씨는, 119에 신고한 지 1시간 넘게 지나서야 인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심정지가 왔고, 결국 A 씨는 병원에 도착한 뒤 오전 9시 반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택 치료를 시작한 지 만 하루도 안 된 시각이었습니다.

이송이 늦어진 건 A 씨를 태울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제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담 구급차엔 감염 방지를 위해 비닐을 둘러야 하는데 이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겁니다.

게다가 구급대 측은 A 씨가 단순히 '기력저하'라고만 신고가 들어와 미리 도착해 있던 일반 구급차 대신 전담 구급차를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환자가) 발열도 없고 의자에 앉아있고 이런 상황이었죠. 만약에 근데 중증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다면, '심정지가 발생했다', '중증이다' 이럴 경우에는 래핑 없이(비닐을 두르지 않고) 갑니다, 그냥. 그럴 때도 래핑을 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송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면서도, 재택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최창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