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항 활성화 조례 통과…지상 조업도 지원

입력 2021.10.23 (21:40) 수정 2021.10.23 (2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공항 활성화 조례 개정안이 경상남도의회를 통과해 앞으로는 지상 항공조업 관련 업체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원 대상을 항공운송사업자에서 항공기취급업자로 확대해, 항공기의 견인과 급유, 기내식, 정비, 화물 관련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박정열 도의원은 저비용항공사의 사천공항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역공항 활성화 조례 통과…지상 조업도 지원
    • 입력 2021-10-23 21:40:10
    • 수정2021-10-23 21:47:49
    뉴스9(창원)
지역공항 활성화 조례 개정안이 경상남도의회를 통과해 앞으로는 지상 항공조업 관련 업체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원 대상을 항공운송사업자에서 항공기취급업자로 확대해, 항공기의 견인과 급유, 기내식, 정비, 화물 관련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박정열 도의원은 저비용항공사의 사천공항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