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 부당 수급 40대 벌금형

입력 2021.10.23 (21:44) 수정 2021.10.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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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지급기준을 넘어섰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 수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5월부터 기소생활수급비를 받아오다 다섯 달 뒤 소득이 지급기준을 초과했지만 이를 담당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9월까지 2년 동안 기초생활수급비 천4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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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비 부당 수급 40대 벌금형
    • 입력 2021-10-23 21:44:12
    • 수정2021-10-23 21:45:30
    뉴스9(대전)
소득이 지급기준을 넘어섰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 수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5월부터 기소생활수급비를 받아오다 다섯 달 뒤 소득이 지급기준을 초과했지만 이를 담당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9월까지 2년 동안 기초생활수급비 천4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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