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 50대 징역형
입력 2021.10.23 (23:07)
수정 2021.10.23 (23: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7번이나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의 한 이면도로에서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10대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의 한 이면도로에서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10대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7번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 50대 징역형
-
- 입력 2021-10-23 23:07:45
- 수정2021-10-23 23:23:05
울산지방법원은 7번이나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의 한 이면도로에서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10대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의 한 이면도로에서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10대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강예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