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무허가 건물 등기했다 아파트 분양 제외…법원 “분양해줘야”

입력 2021.10.24 (09:11) 수정 2021.10.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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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 보유자'로 간주돼, 아파트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4부는 지난 17일, A 씨가 조합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사람이 거주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식사 또는 취침 등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나,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욕실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 '주거'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대장 작성 경위나 목적, 작성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물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20년간 음식점을 운영해오던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해 2019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합은 무주택자만 주택 분양 대상자에 해당되는데, A 씨가 조합에 분양신청을 낼 당시에는 무주택자에 해당했으나 현재는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갖고 있다며 분양 대상자에서 배제했습니다.

A 씨는 "해당 건물은 '상가'에 불과할 뿐 사람이 주거용으로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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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4 09:11:05
    • 수정2021-10-24 09:12:25
    사회
재개발 예정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 보유자'로 간주돼, 아파트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4부는 지난 17일, A 씨가 조합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사람이 거주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식사 또는 취침 등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나,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욕실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 '주거'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대장 작성 경위나 목적, 작성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물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20년간 음식점을 운영해오던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해 2019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합은 무주택자만 주택 분양 대상자에 해당되는데, A 씨가 조합에 분양신청을 낼 당시에는 무주택자에 해당했으나 현재는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갖고 있다며 분양 대상자에서 배제했습니다.

A 씨는 "해당 건물은 '상가'에 불과할 뿐 사람이 주거용으로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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