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6일 발표…인하율 15% 등 검토

입력 2021.10.24 (10:15) 수정 2021.10.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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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주 유류세 인하 발표를 앞두고 인하율 등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물가 보완 방안 등을 모레(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 한시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으나,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를 어느 정도 폭으로 인하할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과거 유류세를 3차례 인하했을 때 적용했던 7%와 10%, 15%와 법정 한도인 30%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유류세를 내렸던 2018년의 국제유가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 수준과 현재의 유가 수준이 비슷한 점을 고려했을 때 15% 인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게다가 현재 원화 약세로 7%와 10% 인하는 효과가 미진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아울러 앞으로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경우를 대비해 법정 최고한도인 30% 인하 카드는 남겨놔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15% 인하가 아닐 경우 택할 수 있는 인하율로는 20%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10월 셋째 주(10.18~22)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리터당 1,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609원입니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시기는 내달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를 고려할 경우 절차를 가장 앞당기면 11월 11~12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1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유류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여유 있게 포괄하는 4∼5개월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같은 시기부터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LNG 가격 폭등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할당관세율을 0%를 적용하면 적자 누적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도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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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4 10:15:56
    • 수정2021-10-24 10:20:03
    경제
정부가 다음 주 유류세 인하 발표를 앞두고 인하율 등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물가 보완 방안 등을 모레(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 한시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으나,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를 어느 정도 폭으로 인하할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과거 유류세를 3차례 인하했을 때 적용했던 7%와 10%, 15%와 법정 한도인 30%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유류세를 내렸던 2018년의 국제유가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 수준과 현재의 유가 수준이 비슷한 점을 고려했을 때 15% 인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게다가 현재 원화 약세로 7%와 10% 인하는 효과가 미진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아울러 앞으로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경우를 대비해 법정 최고한도인 30% 인하 카드는 남겨놔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15% 인하가 아닐 경우 택할 수 있는 인하율로는 20%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10월 셋째 주(10.18~22)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리터당 1,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609원입니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시기는 내달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를 고려할 경우 절차를 가장 앞당기면 11월 11~12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1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유류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여유 있게 포괄하는 4∼5개월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같은 시기부터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LNG 가격 폭등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할당관세율을 0%를 적용하면 적자 누적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도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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