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준공영제’ 가이드라인 전국 지자체 배포

입력 2021.10.24 (11:01) 수정 2021.10.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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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일(2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영제는 관할관청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수입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4년 서울에서 도입해 현재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제도 도입으로 운전자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버스사고가 감소하는 등 장점도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버스업계의 경영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관할내 버스회사의 모든 노선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회사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고 적자분은 보전하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노선별로 입찰을 통해 최저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정 기간 한시적 면허를 부여하는 ‘노선입찰제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료비와 인건비 등 원가 구성 항목을 표준화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기부금, 광고선전비, 대출 수수료 항목을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 제외해 과도한 지원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또,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업체의 전문기관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와 융자를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벌칙을 규정합니다.

아울러, 버스 운행 성과와 무관한 기본이윤 비율을 조정하고, 임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을 제한하며, 인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권한도 강화됩니다. 관할관청이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권한을 명시하고, 지분매각 등으로 주주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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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4 11:01:29
    • 수정2021-10-24 11:06:06
    경제
국토교통부는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일(2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영제는 관할관청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수입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4년 서울에서 도입해 현재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제도 도입으로 운전자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버스사고가 감소하는 등 장점도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버스업계의 경영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관할내 버스회사의 모든 노선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회사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고 적자분은 보전하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노선별로 입찰을 통해 최저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정 기간 한시적 면허를 부여하는 ‘노선입찰제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료비와 인건비 등 원가 구성 항목을 표준화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기부금, 광고선전비, 대출 수수료 항목을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 제외해 과도한 지원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또,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업체의 전문기관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와 융자를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벌칙을 규정합니다.

아울러, 버스 운행 성과와 무관한 기본이윤 비율을 조정하고, 임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을 제한하며, 인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권한도 강화됩니다. 관할관청이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권한을 명시하고, 지분매각 등으로 주주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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