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마신 뒤 쓰러진 피해자 사망…피의자에게 ‘살인죄’ 검토

입력 2021.10.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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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판매용 샘물 병에 든 물을 마신 직원 2명이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강 모 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사건 다음날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쓰러진 직원 중 한 명이 어제 오후 사망해, 기존에 강 씨를 입건할 때 적용한 특수상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강 씨를 입건해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는 시판용 물병에 든 물을 마신 남녀 직원 2명이 잇달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먼저 쓰러진 여직원은 상태가 나아졌지만, 나중에 쓰러진 남성은 어제 오후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의 혈액에선 살충제나 제초제 성분으로 쓰이는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습니다. 피의자인 강 씨의 집에서도 같은 물질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에선 지난 10일에도 또 다른 직원이 음료수를 마신 뒤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 음료수에서도 동일한 성분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숨진 피해 남성을 내일(25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피의자 강 씨가 독극물을 사들인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 씨가 업무 역량에 대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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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마신 뒤 쓰러진 피해자 사망…피의자에게 ‘살인죄’ 검토
    • 입력 2021-10-24 14:26:24
    사회
서울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판매용 샘물 병에 든 물을 마신 직원 2명이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강 모 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사건 다음날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쓰러진 직원 중 한 명이 어제 오후 사망해, 기존에 강 씨를 입건할 때 적용한 특수상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강 씨를 입건해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는 시판용 물병에 든 물을 마신 남녀 직원 2명이 잇달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먼저 쓰러진 여직원은 상태가 나아졌지만, 나중에 쓰러진 남성은 어제 오후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의 혈액에선 살충제나 제초제 성분으로 쓰이는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습니다. 피의자인 강 씨의 집에서도 같은 물질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에선 지난 10일에도 또 다른 직원이 음료수를 마신 뒤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 음료수에서도 동일한 성분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숨진 피해 남성을 내일(25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피의자 강 씨가 독극물을 사들인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 씨가 업무 역량에 대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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