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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금품수수’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 징역형
입력 2021.10.25 (07:59) 수정 2021.10.25 (08:43) 뉴스광장(광주)
광주 광천동 재개발구역의 용역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개발구역 추진위원회 전직 사무국장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천동 재개발구역의 사업 수주를 부탁받고 2015년에 범죄예방 용역 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2017년엔 설계 업체로부터 천5백만 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천3백여 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박 씨가 대가를 받고 부정하게 일을 처리해 조합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조합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천동 재개발구역의 사업 수주를 부탁받고 2015년에 범죄예방 용역 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2017년엔 설계 업체로부터 천5백만 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천3백여 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박 씨가 대가를 받고 부정하게 일을 처리해 조합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조합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 ‘용역업체 금품수수’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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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5 07:59:40
- 수정2021-10-25 08:43:52

광주 광천동 재개발구역의 용역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개발구역 추진위원회 전직 사무국장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천동 재개발구역의 사업 수주를 부탁받고 2015년에 범죄예방 용역 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2017년엔 설계 업체로부터 천5백만 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천3백여 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박 씨가 대가를 받고 부정하게 일을 처리해 조합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조합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천동 재개발구역의 사업 수주를 부탁받고 2015년에 범죄예방 용역 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2017년엔 설계 업체로부터 천5백만 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천3백여 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박 씨가 대가를 받고 부정하게 일을 처리해 조합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조합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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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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