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전용번호판 부착해 아파트 등 무정차 통과…“신속 출동”
입력 2021.10.25 (09:14)
수정 2021.10.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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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경찰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 아파트 등의 무인차단기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국토부 고시를 개정하고 긴급 차량 앞번호에 ‘998’ 또는 ‘999’를 부여했습니다.
공동주택과 상가, 공영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는 해당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 번호를 단 차량은 무정차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은 112 순찰차와 교통순찰차, 사고조사차, 형사 순찰차, 과학수사차, 호송차 등 모두 6천532대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고 차량 교체 시 번호판을 재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과 병행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어 스토킹 범죄의 정의, 주요 사례, 피해 시 대응 요령과 신고 방법 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국토부 고시를 개정하고 긴급 차량 앞번호에 ‘998’ 또는 ‘999’를 부여했습니다.
공동주택과 상가, 공영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는 해당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 번호를 단 차량은 무정차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은 112 순찰차와 교통순찰차, 사고조사차, 형사 순찰차, 과학수사차, 호송차 등 모두 6천532대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고 차량 교체 시 번호판을 재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과 병행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어 스토킹 범죄의 정의, 주요 사례, 피해 시 대응 요령과 신고 방법 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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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전용번호판 부착해 아파트 등 무정차 통과…“신속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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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5 0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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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경찰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 아파트 등의 무인차단기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국토부 고시를 개정하고 긴급 차량 앞번호에 ‘998’ 또는 ‘999’를 부여했습니다.
공동주택과 상가, 공영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는 해당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 번호를 단 차량은 무정차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은 112 순찰차와 교통순찰차, 사고조사차, 형사 순찰차, 과학수사차, 호송차 등 모두 6천532대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고 차량 교체 시 번호판을 재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과 병행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어 스토킹 범죄의 정의, 주요 사례, 피해 시 대응 요령과 신고 방법 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국토부 고시를 개정하고 긴급 차량 앞번호에 ‘998’ 또는 ‘999’를 부여했습니다.
공동주택과 상가, 공영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는 해당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 번호를 단 차량은 무정차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은 112 순찰차와 교통순찰차, 사고조사차, 형사 순찰차, 과학수사차, 호송차 등 모두 6천532대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고 차량 교체 시 번호판을 재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과 병행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어 스토킹 범죄의 정의, 주요 사례, 피해 시 대응 요령과 신고 방법 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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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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