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전용번호판 부착해 아파트 등 무정차 통과…“신속 출동”

입력 2021.10.25 (09:14) 수정 2021.10.25 (09: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경찰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 아파트 등의 무인차단기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국토부 고시를 개정하고 긴급 차량 앞번호에 ‘998’ 또는 ‘999’를 부여했습니다.

공동주택과 상가, 공영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는 해당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 번호를 단 차량은 무정차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은 112 순찰차와 교통순찰차, 사고조사차, 형사 순찰차, 과학수사차, 호송차 등 모두 6천532대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고 차량 교체 시 번호판을 재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과 병행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어 스토킹 범죄의 정의, 주요 사례, 피해 시 대응 요령과 신고 방법 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차 전용번호판 부착해 아파트 등 무정차 통과…“신속 출동”
    • 입력 2021-10-25 09:14:41
    • 수정2021-10-25 09:17:48
    사회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경찰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 아파트 등의 무인차단기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국토부 고시를 개정하고 긴급 차량 앞번호에 ‘998’ 또는 ‘999’를 부여했습니다.

공동주택과 상가, 공영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는 해당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 번호를 단 차량은 무정차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은 112 순찰차와 교통순찰차, 사고조사차, 형사 순찰차, 과학수사차, 호송차 등 모두 6천532대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고 차량 교체 시 번호판을 재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과 병행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어 스토킹 범죄의 정의, 주요 사례, 피해 시 대응 요령과 신고 방법 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