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매각 불발…단계적 폐지 수순

입력 2021.10.25 (09:35) 수정 2021.10.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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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본사인 씨티그룹의 소비자금융사업 부문의 출구전략에 따라, 지난 22일 이사회를 통해 소비자금융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5일) 공시했습니다.

앞서 한국씨티은행 본사인 씨티그룹은 지난 4월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의 소비자금융사업에서 출구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전체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한국씨티은행이 결국 적절한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씨티은행은 "매각을 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왔으나, 여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에 대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은행 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됩니다.

한국씨티은행은 "현재 보유 중인 계좌와 상품은 만기 또는 해지 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콜센터, ATM 등 기존 서비스도 변경 없이 제공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할 예정이며,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내용은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유명순 은행장은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 및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기업금융 사업 부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 금융 시장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로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권익 축소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지난 22일 사전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1항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안)의 발동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하여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 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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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5 09:35:41
    • 수정2021-10-25 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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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본사인 씨티그룹의 소비자금융사업 부문의 출구전략에 따라, 지난 22일 이사회를 통해 소비자금융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5일) 공시했습니다.

앞서 한국씨티은행 본사인 씨티그룹은 지난 4월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의 소비자금융사업에서 출구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전체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한국씨티은행이 결국 적절한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씨티은행은 "매각을 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왔으나, 여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에 대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은행 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됩니다.

한국씨티은행은 "현재 보유 중인 계좌와 상품은 만기 또는 해지 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콜센터, ATM 등 기존 서비스도 변경 없이 제공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할 예정이며,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내용은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유명순 은행장은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 및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기업금융 사업 부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 금융 시장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로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권익 축소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지난 22일 사전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1항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안)의 발동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하여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 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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