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던 60대 추락사…현장소장 집행유예

입력 2021.10.25 (10:00) 수정 2021.10.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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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공장 지붕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하청업체 현장 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울산 북구의 한 공장 내 10m 높이의 지붕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고, A씨 등은 추락 방호망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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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던 60대 추락사…현장소장 집행유예
    • 입력 2021-10-25 10:00:21
    • 수정2021-10-25 10:33:05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공장 지붕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하청업체 현장 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울산 북구의 한 공장 내 10m 높이의 지붕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고, A씨 등은 추락 방호망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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