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무속의례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입력 2021.10.25 (10:05) 수정 2021.10.25 (1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속의례 중 규모가 가장 큰 '제주큰굿'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제주큰굿'은 제주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돼 온 굿으로, 음악·춤·놀이 등이 한데 어우러지고 지역민의 살아온 내력이 온전히 담겨있는 종합적 형태의 무속의례입니다. 의례는 보통 큰 심방(무당)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대략 보름 정도 진행합니다.

'제주큰굿'은 ▲오랜 역사적 내력을 지니고 있고, ▲ 우리나라 굿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음악·춤·구비서사시·놀이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수많은 신(神)을 초대해 제청(祭廳)에 앉히는 의식으로 시작해, 영신(迎神)-오신(娛神)-송신(送神)의 완벽한 제의적 형식미를 갖추고 있는 점, ▲열두본풀이로 전해지는 서사무가(敍事巫歌)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천지창조·삶·죽음 등에 대한 관념들이 투영돼 지역민의 세계관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사설은 과거 '제주 방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살아있는 제주방언 사전이라고 할 정도로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문화자산인 점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사)제주큰굿보존회(대표 서순실)는 2012년 9월 설립된 단체로 제주큰굿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 능력을 갖췄고, 전승 의지 등이 탁월해 제주큰굿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습니다.

제주큰굿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이 되면 1980년에 지정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이후 제주도에서 41년 만에 무속의례가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큰굿'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사)제주큰굿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 최대 무속의례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 입력 2021-10-25 10:05:14
    • 수정2021-10-25 12:24:52
    문화
문화재청이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속의례 중 규모가 가장 큰 '제주큰굿'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제주큰굿'은 제주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돼 온 굿으로, 음악·춤·놀이 등이 한데 어우러지고 지역민의 살아온 내력이 온전히 담겨있는 종합적 형태의 무속의례입니다. 의례는 보통 큰 심방(무당)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대략 보름 정도 진행합니다.

'제주큰굿'은 ▲오랜 역사적 내력을 지니고 있고, ▲ 우리나라 굿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음악·춤·구비서사시·놀이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수많은 신(神)을 초대해 제청(祭廳)에 앉히는 의식으로 시작해, 영신(迎神)-오신(娛神)-송신(送神)의 완벽한 제의적 형식미를 갖추고 있는 점, ▲열두본풀이로 전해지는 서사무가(敍事巫歌)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천지창조·삶·죽음 등에 대한 관념들이 투영돼 지역민의 세계관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사설은 과거 '제주 방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살아있는 제주방언 사전이라고 할 정도로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문화자산인 점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사)제주큰굿보존회(대표 서순실)는 2012년 9월 설립된 단체로 제주큰굿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 능력을 갖췄고, 전승 의지 등이 탁월해 제주큰굿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습니다.

제주큰굿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이 되면 1980년에 지정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이후 제주도에서 41년 만에 무속의례가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큰굿'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사)제주큰굿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