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차별’ 폐지 추진…“개선안 검토 중”

입력 2021.10.25 (10:50) 수정 2021.10.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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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두발 규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두발 규정 개선과 관련해 각 군별로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이나 방식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각 군이 검토 중인 개선안에는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고, 누구나 정해진 범위 내에서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데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왔습니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는 5㎝ 이내로 하고, 귀 상단 2㎝까지 올려깎는 ‘상륙형’, 병사에게는 앞머리 3㎝, 귀 상단 5㎝까지 올려깎는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원하면 이른바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게 두발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냈고,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 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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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차별’ 폐지 추진…“개선안 검토 중”
    • 입력 2021-10-25 10:50:56
    • 수정2021-10-25 10:57:56
    정치
앞으로 군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두발 규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두발 규정 개선과 관련해 각 군별로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이나 방식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각 군이 검토 중인 개선안에는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고, 누구나 정해진 범위 내에서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데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왔습니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는 5㎝ 이내로 하고, 귀 상단 2㎝까지 올려깎는 ‘상륙형’, 병사에게는 앞머리 3㎝, 귀 상단 5㎝까지 올려깎는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원하면 이른바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게 두발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냈고,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 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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