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450여 척에 불량 구명뗏목 납품한 업체 적발

입력 2021.10.25 (11:29) 수정 2021.10.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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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제품으로 불량 구명뗏목을 만들어 낚시어선 450여 척에 납품한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어선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명뗏목 생산업체 2곳의 대표와 직원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으로 만든 한국형 구명뗏목을 낚시어선 450여 척에 납품하고 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구명뗏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13명 이상이 탈 수 있는 낚시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비입니다.

뗏목에 들어가는 의장품 23개 중 국가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역반사재·실내등·캐노피 등 9개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초 구명뗏목 의무 설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정시험 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의장품을 뗏목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업체는 검증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에 표기된 수량, 제조 번호, 제조 일자를 위조해 검사 기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가 판매한 구명뗏목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명뗏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반사재'가 기준보다 훨씬 적게 부착돼 구명뗏목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불량 의장품으로 뗏목을 만들면서 1척당 30만∼40만 원 가량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부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 안전검사 등을 승인해준 검사원 3명에게도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낚시어선 운영자들은 반드시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의장품으로 뗏목이 만들어졌는지 점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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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0-25 1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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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제품으로 불량 구명뗏목을 만들어 낚시어선 450여 척에 납품한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어선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명뗏목 생산업체 2곳의 대표와 직원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으로 만든 한국형 구명뗏목을 낚시어선 450여 척에 납품하고 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구명뗏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13명 이상이 탈 수 있는 낚시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비입니다.

뗏목에 들어가는 의장품 23개 중 국가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역반사재·실내등·캐노피 등 9개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초 구명뗏목 의무 설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정시험 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의장품을 뗏목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업체는 검증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에 표기된 수량, 제조 번호, 제조 일자를 위조해 검사 기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가 판매한 구명뗏목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명뗏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반사재'가 기준보다 훨씬 적게 부착돼 구명뗏목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불량 의장품으로 뗏목을 만들면서 1척당 30만∼40만 원 가량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부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 안전검사 등을 승인해준 검사원 3명에게도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낚시어선 운영자들은 반드시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의장품으로 뗏목이 만들어졌는지 점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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