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연세대 석좌교수 재계약 않기로

입력 2021.10.25 (11:49) 수정 2021.10.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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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억대 보수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연세대는 다음 달 30일까지인 권 전 대법관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통상 석좌교수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데, 권 전 대법관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본인이 재계약 신청을 안 한 것인지, 학교가 거부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1일 연세대 법전원의 석좌교수로 임용돼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을 맡아 월 1천5백만 원의 보수를 받은 의혹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자문을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 자리에서 물러났고, 10개월간 일하며 받은 보수 전액인 1억 5천만 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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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연세대 석좌교수 재계약 않기로
    • 입력 2021-10-25 11:49:13
    • 수정2021-10-25 11:55:21
    사회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억대 보수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연세대는 다음 달 30일까지인 권 전 대법관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통상 석좌교수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데, 권 전 대법관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본인이 재계약 신청을 안 한 것인지, 학교가 거부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1일 연세대 법전원의 석좌교수로 임용돼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을 맡아 월 1천5백만 원의 보수를 받은 의혹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자문을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 자리에서 물러났고, 10개월간 일하며 받은 보수 전액인 1억 5천만 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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