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무량 폭증’시 특별연장근로 150일까지 확대

입력 2021.10.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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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을 위해, 정부가 올해에 한해 업무량이 폭증하는 등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150일까지 쓸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5일) 특별연장근로 사유 가운데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경우엔 활용 기간을 올해까지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려면 신규 인력 채용이나 설비를 확충하겠다는 등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안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는 재해나 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가운데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의 경우는 현재 한 번에 4주, 1년에 90일까지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특별히 법 위반이 문제된 적이 없는 점, 또 노동자에 대한 건강 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는 제도적 보완도 있었다며 인가기간을 확대하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기업엔 유연성을 일부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도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확대 시행된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대체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보이지만, IT 분야와 뿌리·조선업종 등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뿌리기업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한 사례를 모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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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업무량 폭증’시 특별연장근로 150일까지 확대
    • 입력 2021-10-25 12:01:50
    사회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을 위해, 정부가 올해에 한해 업무량이 폭증하는 등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150일까지 쓸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5일) 특별연장근로 사유 가운데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경우엔 활용 기간을 올해까지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려면 신규 인력 채용이나 설비를 확충하겠다는 등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안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는 재해나 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가운데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의 경우는 현재 한 번에 4주, 1년에 90일까지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특별히 법 위반이 문제된 적이 없는 점, 또 노동자에 대한 건강 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는 제도적 보완도 있었다며 인가기간을 확대하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기업엔 유연성을 일부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도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확대 시행된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대체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보이지만, IT 분야와 뿌리·조선업종 등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뿌리기업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한 사례를 모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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