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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다음 달부터 경찰차 아파트 무인차단기 무정차 통과
입력 2021.10.25 (12:53) 수정 2021.10.25 (12:58) 뉴스 12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경찰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 아파트 등의 무인차단기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국토부 고시를 개정하고 긴급 차량 앞번호에 ‘998’ 또는 ‘999’를 부여했습니다.
공동주택과 상가, 공영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는 해당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 번호를 단 차량은 무정차 통과할 수 있게됩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국토부 고시를 개정하고 긴급 차량 앞번호에 ‘998’ 또는 ‘999’를 부여했습니다.
공동주택과 상가, 공영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는 해당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 번호를 단 차량은 무정차 통과할 수 있게됩니다.
- 경찰청, 다음 달부터 경찰차 아파트 무인차단기 무정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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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5 12:53:41
- 수정2021-10-25 12:58:00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경찰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 아파트 등의 무인차단기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국토부 고시를 개정하고 긴급 차량 앞번호에 ‘998’ 또는 ‘999’를 부여했습니다.
공동주택과 상가, 공영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는 해당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 번호를 단 차량은 무정차 통과할 수 있게됩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국토부 고시를 개정하고 긴급 차량 앞번호에 ‘998’ 또는 ‘999’를 부여했습니다.
공동주택과 상가, 공영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는 해당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 번호를 단 차량은 무정차 통과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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