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첫 입건…“경찰 경고에도 전 여자친구 협박”

입력 2021.10.25 (15:02) 수정 2021.10.25 (15: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경고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3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으로 입건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 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9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는 첫 입건 사례입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저녁 9시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의 집에 찾아가 협박성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송하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은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했지만, A 씨는 다음날 B 씨에게 또다시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다가 결국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피해자 B 씨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A 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첫 입건…“경찰 경고에도 전 여자친구 협박”
    • 입력 2021-10-25 15:02:55
    • 수정2021-10-25 15:06:09
    사회
경찰의 경고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3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으로 입건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 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9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는 첫 입건 사례입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저녁 9시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의 집에 찾아가 협박성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송하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은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했지만, A 씨는 다음날 B 씨에게 또다시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다가 결국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피해자 B 씨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A 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