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축 농산물 운송 12년 간 담합…9개 운송사 약식기소

입력 2021.10.25 (15:03) 수정 2021.10.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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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감자, 양파 등 정부 비축 농산물의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10년 넘게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9개 운송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정부 비축 물자의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9개 운송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25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회사들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정부 비축용 수입 농산물의 운송 용역에 입찰하며, 낙찰사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운송물량을 사전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60회에 걸쳐 605억 원 상당의 계약 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송사들은 미리 낙찰 예정사를 정해 입찰에 참여한 뒤, 약정에 따라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부 발주 사업에서 입찰가는 물론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 등을 종합 심사하는 '적격심사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는, 어떤 회사가 낙찰 받더라도 균등하게 운송 물량을 배분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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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5 15:03:25
    • 수정2021-10-25 17:56:05
    사회
쌀과 감자, 양파 등 정부 비축 농산물의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10년 넘게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9개 운송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정부 비축 물자의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9개 운송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25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회사들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정부 비축용 수입 농산물의 운송 용역에 입찰하며, 낙찰사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운송물량을 사전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60회에 걸쳐 605억 원 상당의 계약 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송사들은 미리 낙찰 예정사를 정해 입찰에 참여한 뒤, 약정에 따라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부 발주 사업에서 입찰가는 물론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 등을 종합 심사하는 '적격심사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는, 어떤 회사가 낙찰 받더라도 균등하게 운송 물량을 배분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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