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검사 방해한 JP모건체이스…제재는 ‘과태료 1억’뿐

입력 2021.10.25 (16:05) 수정 2021.10.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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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 금융당국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은닉하는 등 검사를 방해했지만 제재는 주의 조처와 과태료 1억 원에 그쳤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하 JP모건체이스)은 금감원의 검사업무 방해 행위로 이번 달 12일 자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 공시에 따르면, 앞서 2019년 6월 금감원 검사반이 무인가 영업행위 등 확인을 목적으로 각종 자료를 요구했으나 JP모건체이스 직원들은 자료의 저장 폴더를 다른 폴더로 이동하거나 삭제하는 등 금융당국의 검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번 검사를 통해 JP모건체이스가 일부 예금거래의 실명 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함께, 은행이 사실상 취급할 수 없는 주가지수 연계 구조화예금 등에 대해 고객에게 참고가격을 제공하는 등 부실한 내부통제 실태도 확인됐습니다.

취급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은 향후 해당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거래 알선 등 무인가 투자중개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검사업무를 방해한 JP모건체이스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면서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JP모건체이스 임직원에게는 ‘감봉 3월 및 과태료 2천만원’(1명),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600만∼2,500만 원(3명)’ 등 제재를 부과했고, 미흡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경영유의사항으로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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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검사 방해한 JP모건체이스…제재는 ‘과태료 1억’뿐
    • 입력 2021-10-25 16:05:34
    • 수정2021-10-25 16:08:30
    경제
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 금융당국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은닉하는 등 검사를 방해했지만 제재는 주의 조처와 과태료 1억 원에 그쳤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하 JP모건체이스)은 금감원의 검사업무 방해 행위로 이번 달 12일 자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 공시에 따르면, 앞서 2019년 6월 금감원 검사반이 무인가 영업행위 등 확인을 목적으로 각종 자료를 요구했으나 JP모건체이스 직원들은 자료의 저장 폴더를 다른 폴더로 이동하거나 삭제하는 등 금융당국의 검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번 검사를 통해 JP모건체이스가 일부 예금거래의 실명 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함께, 은행이 사실상 취급할 수 없는 주가지수 연계 구조화예금 등에 대해 고객에게 참고가격을 제공하는 등 부실한 내부통제 실태도 확인됐습니다.

취급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은 향후 해당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거래 알선 등 무인가 투자중개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검사업무를 방해한 JP모건체이스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면서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JP모건체이스 임직원에게는 ‘감봉 3월 및 과태료 2천만원’(1명),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600만∼2,500만 원(3명)’ 등 제재를 부과했고, 미흡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경영유의사항으로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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