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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 통행’ 이번주 중 가능…불복 소송 변수
입력 2021.10.25 (16:18) 수정 2021.10.25 (16:18) 사회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이번주 중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자의 지위를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이번주 안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통지서에는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이 명기됩니다.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즉시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 시점을 언제로 할지 검토 중이며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자의 지위를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이번주 안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통지서에는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이 명기됩니다.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즉시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 시점을 언제로 할지 검토 중이며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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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5 16:18:20
- 수정2021-10-25 16:18:38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이번주 중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자의 지위를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이번주 안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통지서에는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이 명기됩니다.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즉시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 시점을 언제로 할지 검토 중이며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자의 지위를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이번주 안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통지서에는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이 명기됩니다.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즉시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 시점을 언제로 할지 검토 중이며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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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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