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28일 선고

입력 2021.10.25 (16:55) 수정 2021.10.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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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이 청구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오는 28일 내려집니다.

헌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2016년 사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앞서 열린 세 차례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소속 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지시나 강요에 해당한다며,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선배 법관으로서 재판부에 조언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임기 만료로 퇴직한 법관은 파면할 수 없는 만큼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탄핵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2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를 각각 지적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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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28일 선고
    • 입력 2021-10-25 16:55:08
    • 수정2021-10-25 16:58:43
    사회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이 청구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오는 28일 내려집니다.

헌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2016년 사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앞서 열린 세 차례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소속 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지시나 강요에 해당한다며,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선배 법관으로서 재판부에 조언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임기 만료로 퇴직한 법관은 파면할 수 없는 만큼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탄핵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2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를 각각 지적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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