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측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절차 명백히 위법”

입력 2021.10.25 (16:58) 수정 2021.10.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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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손 검사 측이 “명백히 위법한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오늘(25일)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 검사 측은 “이달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일정을 조율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그를 위해 변호인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여러 변호인이 고사해 지난 21일에야 변호인이 선임됐다며 “변호인이 사건 파악이 이뤄지는 대로 다음 달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했지만 공수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통상의 경우 피의자가 출석 불응 의사가 명확하면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며칠이 지나도록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내일 오전이 심문기일임에도 갑자기 오늘 뒤늦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했다”면서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은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완전히 침탈하는 조치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와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 일자도 모른다며, “피의자 소환 통보 시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도 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검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보냈다며 문자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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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검사 측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절차 명백히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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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0-25 17:07:54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손 검사 측이 “명백히 위법한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오늘(25일)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 검사 측은 “이달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일정을 조율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그를 위해 변호인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여러 변호인이 고사해 지난 21일에야 변호인이 선임됐다며 “변호인이 사건 파악이 이뤄지는 대로 다음 달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했지만 공수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통상의 경우 피의자가 출석 불응 의사가 명확하면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며칠이 지나도록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내일 오전이 심문기일임에도 갑자기 오늘 뒤늦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했다”면서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은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완전히 침탈하는 조치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와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 일자도 모른다며, “피의자 소환 통보 시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도 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검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보냈다며 문자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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