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딸 기저귀 안 갈아 장애 발생 20대 부부 징역형
입력 2021.10.25 (19:37)
수정 2021.10.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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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신체 발달에 장애까지 생기게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27살 유 모 씨 부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양육하면서 용변을 본 기저귀를 오랜 시간 갈아주지 않아 다리에 화농성 고관절염이 생기게 하는 등 2달여 동안 방치해 신체 발달에 장애를 겪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27살 유 모 씨 부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양육하면서 용변을 본 기저귀를 오랜 시간 갈아주지 않아 다리에 화농성 고관절염이 생기게 하는 등 2달여 동안 방치해 신체 발달에 장애를 겪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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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월 딸 기저귀 안 갈아 장애 발생 20대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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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5 19:37:38
- 수정2021-10-25 19:42:16
아기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신체 발달에 장애까지 생기게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27살 유 모 씨 부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양육하면서 용변을 본 기저귀를 오랜 시간 갈아주지 않아 다리에 화농성 고관절염이 생기게 하는 등 2달여 동안 방치해 신체 발달에 장애를 겪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27살 유 모 씨 부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양육하면서 용변을 본 기저귀를 오랜 시간 갈아주지 않아 다리에 화농성 고관절염이 생기게 하는 등 2달여 동안 방치해 신체 발달에 장애를 겪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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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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