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검사 사전구속영장 청구…손 검사 측 “명백한 위법”

입력 2021.10.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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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3일 손준성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공정한 처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수사에 속도를 낼 뜻도 내비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25일) 오전 10시 반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손 검사 측 "피의자 조사 없이 영장 청구…명백히 위법한 절차"

손준성 검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가 여러 변호사들의 고사로 지난 21일에야 변호인을 선임한 후 다음 달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이 심문기일임에도 갑자기 오늘 뒤늦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했다"면서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은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완전히 침탈하는 조치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나아가 공수처 검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보냈다며 문자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공수처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손 검사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했다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야지 구속영장부터 청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했으나 법원 기각…재청구 무의미 결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건너뛰었다'는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먼저, 손 검사에 대해 지난 2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손 검사가 마지막으로 출석으로 약속한 22일도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10월 4일 처음 소환을 통보한 이후 계속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손 검사 측이 공개한 문자를 보면, 10월 4일에 처음으로 14일 또는 15일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문의한 이래 19일까지 거의 매일 출석일을 협의해 왔다고 돼 있다"며 "수사팀 입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영장 청구…법원의 판단은?

공수처가 고심 끝에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중대 분수령인 동시에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신이 걸린 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후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1호 구속영장'이란 상징성과 함께, 그간 일각에서 제기해왔던 공수처의 수사 역량 문제가 심판대에 올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단, 체포영장 청구 사실 공개 이후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조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손 검사 조사가 목적이었다면 그래도 한 번 더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다'는 의견과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공수처 재량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공수처가 영장심사 과정에서 손 검사 측과 다퉈보겠다고 밝힌 만큼, 그간의 수사를 통해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다만,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내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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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5 2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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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3일 손준성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공정한 처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수사에 속도를 낼 뜻도 내비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25일) 오전 10시 반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손 검사 측 "피의자 조사 없이 영장 청구…명백히 위법한 절차"

손준성 검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가 여러 변호사들의 고사로 지난 21일에야 변호인을 선임한 후 다음 달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이 심문기일임에도 갑자기 오늘 뒤늦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했다"면서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은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완전히 침탈하는 조치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나아가 공수처 검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보냈다며 문자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공수처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손 검사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했다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야지 구속영장부터 청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했으나 법원 기각…재청구 무의미 결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건너뛰었다'는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먼저, 손 검사에 대해 지난 2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손 검사가 마지막으로 출석으로 약속한 22일도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10월 4일 처음 소환을 통보한 이후 계속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손 검사 측이 공개한 문자를 보면, 10월 4일에 처음으로 14일 또는 15일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문의한 이래 19일까지 거의 매일 출석일을 협의해 왔다고 돼 있다"며 "수사팀 입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영장 청구…법원의 판단은?

공수처가 고심 끝에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중대 분수령인 동시에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신이 걸린 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후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1호 구속영장'이란 상징성과 함께, 그간 일각에서 제기해왔던 공수처의 수사 역량 문제가 심판대에 올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단, 체포영장 청구 사실 공개 이후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조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손 검사 조사가 목적이었다면 그래도 한 번 더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다'는 의견과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공수처 재량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공수처가 영장심사 과정에서 손 검사 측과 다퉈보겠다고 밝힌 만큼, 그간의 수사를 통해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다만,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내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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