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격 때문이라더니” 오락가락 KT…보상은?

입력 2021.10.25 (21:05) 수정 2021.10.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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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상황 취재한 박대기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KT의 해명이 오락가락 하면서 혼란이 더 컸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디도스 공격이라고 했다가 두 시간만에 말을 바꿨는데요.

진짜 디도스 공격이라면 중대한 범죄거든요.

이런 KT의 섣부른 발표 때문에 경찰이 사이버테러팀을 KT에 급파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원인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발표부터 한 겁니까?

[기자]

KT 측 설명은, 처음에는 증상이 마치 디도스 공격처럼 보여서 그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첫 발표 당시부터 보안 전문가들은 다른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디도스 공격에 대비해서는 통신사들이 투자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KT가 처음에 디도스라고 원인을 특정한 배경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한 시간 조금 넘게 인터넷이 멈춘 건데 이렇게 혼란이 컸거든요.

인터넷이 마비되면 대응이 될까요?

[기자]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무엇보다 국가 기간 통신망이 어떤 이유에서든 멈춰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KT의 대응을 보면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대비가 잘 돼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챙겨놔야 할까요?

[기자]

우선 대기업은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의 인터넷망을 동시에 씁니다.

한 대기업은 "회사에서는 이중망을 쓰고 있고 장애와 동시에 다른 전산망을 사용해 문제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소방방재시설이나 대형병원처럼 중요 시설은 이중망을 갖춰야하겠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이렇게 돈을 이중으로 내면서 이중망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통신사와 당국이 대안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장사 못한다거나... 피해보신 분들, 보상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약관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KT 인터넷 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등에만 손해를 배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엔 1시간여 불통됐으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약관은 이렇지만, 과거에도 여론의 질타를 받고 보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3년 전 KT 아현국사 화재로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때 소상공인 1만 2천여 명에게 70억 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통신고객 110여 만명에게 한 달에서 여섯 달까지 요금을 감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식으로 보상 논의가 이뤄질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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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도스 공격 때문이라더니” 오락가락 KT…보상은?
    • 입력 2021-10-25 21:05:50
    • 수정2021-10-29 17: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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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상황 취재한 박대기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KT의 해명이 오락가락 하면서 혼란이 더 컸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디도스 공격이라고 했다가 두 시간만에 말을 바꿨는데요.

진짜 디도스 공격이라면 중대한 범죄거든요.

이런 KT의 섣부른 발표 때문에 경찰이 사이버테러팀을 KT에 급파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원인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발표부터 한 겁니까?

[기자]

KT 측 설명은, 처음에는 증상이 마치 디도스 공격처럼 보여서 그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첫 발표 당시부터 보안 전문가들은 다른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디도스 공격에 대비해서는 통신사들이 투자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KT가 처음에 디도스라고 원인을 특정한 배경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한 시간 조금 넘게 인터넷이 멈춘 건데 이렇게 혼란이 컸거든요.

인터넷이 마비되면 대응이 될까요?

[기자]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무엇보다 국가 기간 통신망이 어떤 이유에서든 멈춰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KT의 대응을 보면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대비가 잘 돼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챙겨놔야 할까요?

[기자]

우선 대기업은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의 인터넷망을 동시에 씁니다.

한 대기업은 "회사에서는 이중망을 쓰고 있고 장애와 동시에 다른 전산망을 사용해 문제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소방방재시설이나 대형병원처럼 중요 시설은 이중망을 갖춰야하겠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이렇게 돈을 이중으로 내면서 이중망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통신사와 당국이 대안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장사 못한다거나... 피해보신 분들, 보상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약관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KT 인터넷 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등에만 손해를 배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엔 1시간여 불통됐으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약관은 이렇지만, 과거에도 여론의 질타를 받고 보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3년 전 KT 아현국사 화재로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때 소상공인 1만 2천여 명에게 70억 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통신고객 110여 만명에게 한 달에서 여섯 달까지 요금을 감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식으로 보상 논의가 이뤄질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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