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노위 “진주수퍼조합 3명 해고 부당”
입력 2021.10.25 (22:01)
수정 2021.10.25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진주수퍼협동조합 해고자 3명에 대해 부당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경남지노위는 진주수퍼조합이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알리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퍼조합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남지노위는 진주수퍼조합이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알리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퍼조합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남지노위 “진주수퍼조합 3명 해고 부당”
-
- 입력 2021-10-25 22:01:29
- 수정2021-10-25 22:09:49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진주수퍼협동조합 해고자 3명에 대해 부당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경남지노위는 진주수퍼조합이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알리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퍼조합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남지노위는 진주수퍼조합이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알리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퍼조합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
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박상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