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노위 “진주수퍼조합 3명 해고 부당”

입력 2021.10.25 (22:01) 수정 2021.10.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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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진주수퍼협동조합 해고자 3명에 대해 부당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경남지노위는 진주수퍼조합이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알리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퍼조합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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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노위 “진주수퍼조합 3명 해고 부당”
    • 입력 2021-10-25 22:01:29
    • 수정2021-10-25 22:09:49
    뉴스9(창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진주수퍼협동조합 해고자 3명에 대해 부당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경남지노위는 진주수퍼조합이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알리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퍼조합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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