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불법모금’ 김선교 의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10.25 (22:01) 수정 2021.10.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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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에 4천 8백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중 금품수수가 갖는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판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아무런 보고 없이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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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5 22:01:44
    • 수정2021-10-25 22:05:00
    정치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에 4천 8백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중 금품수수가 갖는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판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아무런 보고 없이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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