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소상공인 등에 코로나19 특별위로금 지급
입력 2021.10.25 (23:25)
수정 2021.10.2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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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자체 특별위로금 138억여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19일 기준 등록된 강릉지역 사업체로, 집합금지 업종은 1곳 당 15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 원씩이고, 농림축산어업인과 예술인, 운수 종사자에게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특별위로금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19일 기준 등록된 강릉지역 사업체로, 집합금지 업종은 1곳 당 15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 원씩이고, 농림축산어업인과 예술인, 운수 종사자에게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특별위로금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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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소상공인 등에 코로나19 특별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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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5 23:25:00
- 수정2021-10-25 23:41:44
강릉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자체 특별위로금 138억여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19일 기준 등록된 강릉지역 사업체로, 집합금지 업종은 1곳 당 15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 원씩이고, 농림축산어업인과 예술인, 운수 종사자에게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특별위로금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19일 기준 등록된 강릉지역 사업체로, 집합금지 업종은 1곳 당 15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 원씩이고, 농림축산어업인과 예술인, 운수 종사자에게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특별위로금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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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엽 기자 bas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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