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납 기준치 7배 검출”

입력 2021.10.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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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 한국소비자원 제공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 한국소비자원 제공

'베이비룸',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 사용해보신 적 있는 물건일 텐데요. 아기가 기어 다니기 시작하고 걸음마까지 하게 되면 보호자가 미처 보지 못한 순간에 위험한 물건을 만지다가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영유아의 이동을 제한하는 '울타리'를 충격 방지용 매트와 함께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아이들은 울타리를 손으로 잡고 기대기도 하고 손톱과 이로 긁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리콜 조치된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은 표면을 코팅한 페인트에서 기준치를 7배 넘게 초과한 납이 검출돼 문제가 됐습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제품 사진 / 한국소비자원 제공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제품 사진 / 한국소비자원 제공

■ "표면 코팅 페인트에서 기준치 7배 넘는 납 검출" … 자발적 회수·환불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주)쁘띠엘린에서 수입·판매한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의 페인트가 벗겨져 아이가 섭취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의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7배를 넘게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제품의 경우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페인트와 표면 코팅의 납 함유량이 90mg/kg 이하여야 하는데 이 제품의 경우 693mg/kg이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사가 시정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을 즉시 판매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도 회수해 환불 조치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주)하오캉크래프트가 제조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쁘띠엘린이 판매한 제품 1,771개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작된 제품은 유해 원소 함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세이지폴 홈페이지(http://www.sagepole.co.kr)와 고객상담실(1688-2186)을 통해 영수증 등 구매내용을 확인받은 뒤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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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납 기준치 7배 검출”
    • 입력 2021-10-26 06:01:30
    취재K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 한국소비자원 제공
'베이비룸',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 사용해보신 적 있는 물건일 텐데요. 아기가 기어 다니기 시작하고 걸음마까지 하게 되면 보호자가 미처 보지 못한 순간에 위험한 물건을 만지다가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영유아의 이동을 제한하는 '울타리'를 충격 방지용 매트와 함께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아이들은 울타리를 손으로 잡고 기대기도 하고 손톱과 이로 긁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리콜 조치된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은 표면을 코팅한 페인트에서 기준치를 7배 넘게 초과한 납이 검출돼 문제가 됐습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제품 사진 / 한국소비자원 제공
■ "표면 코팅 페인트에서 기준치 7배 넘는 납 검출" … 자발적 회수·환불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주)쁘띠엘린에서 수입·판매한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의 페인트가 벗겨져 아이가 섭취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의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7배를 넘게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제품의 경우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페인트와 표면 코팅의 납 함유량이 90mg/kg 이하여야 하는데 이 제품의 경우 693mg/kg이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사가 시정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을 즉시 판매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도 회수해 환불 조치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주)하오캉크래프트가 제조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쁘띠엘린이 판매한 제품 1,771개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작된 제품은 유해 원소 함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세이지폴 홈페이지(http://www.sagepole.co.kr)와 고객상담실(1688-2186)을 통해 영수증 등 구매내용을 확인받은 뒤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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