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입력 2021.10.26 (07:16) 수정 2021.10.2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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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전세 대출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오늘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강화입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현재는 은행권을 대상으로만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연봉이 1억 원이면 갚아야 할 원리금이 4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금융당국은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DSR 이행 시간표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2단계가 조기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해 빌린 돈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예외 없이 DSR 40%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주담대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2금융권까지 규제를 확대해 저축은행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역시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장례식이나 결혼식처럼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대출 한도에 예외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은 DSR규제와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 :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도 취약계층과 실수요자 분들을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편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물가안정방안 발표도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유류세 15% 인하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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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6 07:16:05
    • 수정2021-10-26 0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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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전세 대출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오늘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강화입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현재는 은행권을 대상으로만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연봉이 1억 원이면 갚아야 할 원리금이 4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금융당국은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DSR 이행 시간표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2단계가 조기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해 빌린 돈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예외 없이 DSR 40%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주담대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2금융권까지 규제를 확대해 저축은행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역시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장례식이나 결혼식처럼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대출 한도에 예외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은 DSR규제와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 :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도 취약계층과 실수요자 분들을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편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물가안정방안 발표도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유류세 15% 인하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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