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후속대책…상환능력별 대출(DSR) 조기 시행

입력 2021.10.26 (10:30) 수정 2021.10.26 (11: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 대상의 확대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대출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의 실효성을 키우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지 6달 만의 후속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나누어 갚는다'는 대출 관행의 조기 정착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이던 DSR 규제 대상을 한 박자 빨리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존 계획으로는 2022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차주에게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시기를 각각 6개월, 1년씩 앞당겨 내년 1월과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DSR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대출 별 만기도 줄어들어, 현재 7년이 적용되는 신용대출의 경우 내년 1월부터 5년으로 단축돼 DSR이 산정됩니다. 지난 대책에서는 내년 7월부터 적용예정이었는데, 이 역시 6개월 앞당긴 겁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 규제 비율도 내년 1월부터 60%에서 50%로 10%포인트 낮아집니다. 금융위는 2금융권의 DSR 기준을 DSR 40%인 은행권보다 느슨하게 설정한 것에 대해, 2금융권 차주의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상호금융권 비·준조합원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카드론을 DSR 규제에 포함하고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목표로 각 금융회사가 분기별로 가계대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공급할 때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각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해줄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준수했는지와 대출 차주의 대출약정 이행실태를 점검했는지도 면밀히 살필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서민·대출 실수요자' 피해 보호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전세대출은 올해 4분기까지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한도에서 제외해 공급하고, 잔금대출의 경우는 총량 한도에는 포함되지만 '은행권 입주사업장 점검 TF'를 통해 연말까지 문제없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장례, 수술 등 예외적으로 돈이 필요한 경우 연 소득을 넘는 규모의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용성을 높이고 서민·취약계층 대상 중금리대출과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금융위는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대책으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추가관리방안(Plan B)도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 지속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회사와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 강화 및 확대 방안,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금리상승 상황을 가정해 은행 자체적으로 차주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토대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7%대, 내년은 4~5%대로 관리하겠다고 목표를 밝히면서, 다음 달부터 금감원, 금융권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TF'를 꾸려 이번 대책의 시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계부채 후속대책…상환능력별 대출(DSR) 조기 시행
    • 입력 2021-10-26 10:30:31
    • 수정2021-10-26 11:04:17
    경제
금융당국이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 대상의 확대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대출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의 실효성을 키우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지 6달 만의 후속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나누어 갚는다'는 대출 관행의 조기 정착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이던 DSR 규제 대상을 한 박자 빨리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존 계획으로는 2022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차주에게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시기를 각각 6개월, 1년씩 앞당겨 내년 1월과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DSR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대출 별 만기도 줄어들어, 현재 7년이 적용되는 신용대출의 경우 내년 1월부터 5년으로 단축돼 DSR이 산정됩니다. 지난 대책에서는 내년 7월부터 적용예정이었는데, 이 역시 6개월 앞당긴 겁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 규제 비율도 내년 1월부터 60%에서 50%로 10%포인트 낮아집니다. 금융위는 2금융권의 DSR 기준을 DSR 40%인 은행권보다 느슨하게 설정한 것에 대해, 2금융권 차주의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상호금융권 비·준조합원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카드론을 DSR 규제에 포함하고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목표로 각 금융회사가 분기별로 가계대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공급할 때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각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해줄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준수했는지와 대출 차주의 대출약정 이행실태를 점검했는지도 면밀히 살필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서민·대출 실수요자' 피해 보호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전세대출은 올해 4분기까지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한도에서 제외해 공급하고, 잔금대출의 경우는 총량 한도에는 포함되지만 '은행권 입주사업장 점검 TF'를 통해 연말까지 문제없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장례, 수술 등 예외적으로 돈이 필요한 경우 연 소득을 넘는 규모의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용성을 높이고 서민·취약계층 대상 중금리대출과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금융위는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대책으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추가관리방안(Plan B)도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 지속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회사와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 강화 및 확대 방안,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금리상승 상황을 가정해 은행 자체적으로 차주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토대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7%대, 내년은 4~5%대로 관리하겠다고 목표를 밝히면서, 다음 달부터 금감원, 금융권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TF'를 꾸려 이번 대책의 시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