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조속히 추진…지원 근거 마련”

입력 2021.10.26 (11:11) 수정 2021.10.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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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과 입법 추진과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마련을 위한 연구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피해자 보호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법률구조,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이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스토킹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예방교육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등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스토킹 피해자 등이 보호 또는 양육하는 가족이 스토킹으로 인해 학업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학 등 취학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여가부는 이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스토킹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 근거를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가부는 오늘 위원회에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도 심의했습니다.

19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시행계획 추진실적 총 344개 과제를 분석한 결과, 성과목표를 수립한 324개 과제 중 성과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248개(76.5%)였습니다.

이어 정부 조직 내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 점검 결과, 실적점검 대상기관 485개 중 지침 제정을 완료한 기관은 348개(71.7%), 제정 중인 기관은 79개(16.3%)로 나타났습니다.

여가부는 미제출 58개 기관(12%)에 대해서는 지침 제정을 독려해 연내에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하도록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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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조속히 추진…지원 근거 마련”
    • 입력 2021-10-26 11:11:23
    • 수정2021-10-26 11:13:28
    사회
지난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과 입법 추진과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마련을 위한 연구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피해자 보호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법률구조,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이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스토킹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예방교육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등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스토킹 피해자 등이 보호 또는 양육하는 가족이 스토킹으로 인해 학업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학 등 취학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여가부는 이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스토킹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 근거를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가부는 오늘 위원회에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도 심의했습니다.

19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시행계획 추진실적 총 344개 과제를 분석한 결과, 성과목표를 수립한 324개 과제 중 성과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248개(76.5%)였습니다.

이어 정부 조직 내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 점검 결과, 실적점검 대상기관 485개 중 지침 제정을 완료한 기관은 348개(71.7%), 제정 중인 기관은 79개(16.3%)로 나타났습니다.

여가부는 미제출 58개 기관(12%)에 대해서는 지침 제정을 독려해 연내에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하도록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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