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병문안이나 간병 할 경우에만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진료는 적용 안해”

입력 2021.10.26 (11:29) 수정 2021.10.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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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의료기관에 대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은 병문안이나 간병을 하는 경우에 한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료기관에 대해서 접종증명서나 혹은 음성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면회 가거나 혹은 간병 등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경우 등에 대해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는 이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면회나 간병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종 완료하셨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신 미접종자만 출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좀 달리 18세 이하나 혹은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들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이분들도 병원에 환자를 면회 방문을 가든지 간병을 할 때는 PCR 음성확인서를 같이 요구한다는 계획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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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6 11:29:20
    • 수정2021-10-26 11:30:28
    사회
방역당국이 의료기관에 대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은 병문안이나 간병을 하는 경우에 한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료기관에 대해서 접종증명서나 혹은 음성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면회 가거나 혹은 간병 등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경우 등에 대해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는 이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면회나 간병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종 완료하셨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신 미접종자만 출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좀 달리 18세 이하나 혹은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들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이분들도 병원에 환자를 면회 방문을 가든지 간병을 할 때는 PCR 음성확인서를 같이 요구한다는 계획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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