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1심 벌금 7천만 원 선고

입력 2021.10.26 (12:22) 수정 2021.10.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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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7백여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앞서 선고된 뇌물공여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때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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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1심 벌금 7천만 원 선고
    • 입력 2021-10-26 12:22:48
    • 수정2021-10-26 12:29:03
    뉴스 12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7백여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앞서 선고된 뇌물공여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때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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