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현장 안착 시간 필요…계도·홍보기간 운영 검토”

입력 2021.10.26 (13:12) 수정 2021.10.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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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전에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오는 금요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할 때 함께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고위험 시설·행사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시설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합니다.

전국 209만 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13만 개 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 요양시 면회 등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계획이 발표되자 1차 접종자들은 시설·행사 입장을 위해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헬스장과 탁구장 등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미접종자를 중심으로는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 반장은 ‘목욕탕에는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반면 골프장 샤워실은 접종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제도에 모순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아니라 해당 시설 내에 있는 샤워실 또는 사우나 등에 대해서만으로 백신 패스를 부분 적용하면 백신 패스 제도의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진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 사안은 이용자와 시설주에게 안전한 샤워·세면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릴 부분으로 본다”며 “백신 패스는 한정적, 제한적으로, 최소 단위로 실시한다는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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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0-26 13:21:54
    사회
정부가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전에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오는 금요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할 때 함께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고위험 시설·행사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시설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합니다.

전국 209만 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13만 개 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 요양시 면회 등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계획이 발표되자 1차 접종자들은 시설·행사 입장을 위해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헬스장과 탁구장 등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미접종자를 중심으로는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 반장은 ‘목욕탕에는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반면 골프장 샤워실은 접종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제도에 모순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아니라 해당 시설 내에 있는 샤워실 또는 사우나 등에 대해서만으로 백신 패스를 부분 적용하면 백신 패스 제도의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진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 사안은 이용자와 시설주에게 안전한 샤워·세면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릴 부분으로 본다”며 “백신 패스는 한정적, 제한적으로, 최소 단위로 실시한다는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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