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 투자에 알선까지

입력 2021.10.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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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진제공: 부산경찰청)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진제공: 부산경찰청)

■ 30대 A씨, 매일 법원 출근하며 뒤로는 성매매 포주 노릇

9급 공무원 30대 A씨. 그는 부산지역 법원에서 소송관계자의 인도, 보안 등의 업무를 보는 '법정경위'다.

A씨는 대체로 평범했지만, 한가지 특이점이 있었다. 중학교 동창 B씨와 시시때때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업무시간에도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무슨 연락을 주고 받았을까?

A씨는 중학교 친구와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었다. 매일 법원에 출근하면서 이른바 '투잡'을 뛴 셈이다.

이들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매달 30여 만씩 돈을 내고 홍보했다. 친구는 현장에서 여성을 관리하고, 성매수 남성을 오피스텔에 보냈다.

성매매가 이루어진 오피스텔. 현장에서 압수한 범죄 수익금. (사진제공: 부산경찰청)성매매가 이루어진 오피스텔. 현장에서 압수한 범죄 수익금. (사진제공: 부산경찰청)

A씨는 자금책을 맡았다. 초기자금으로 2천만 원을 투자했다. 이 돈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로 빌렸다. 아내 명의로 발급받은 통장으로는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대금을 받았다. 성매수 남성이 입금하면 "000 입금됐으니까 받으면 된다"고 친구에게 수시로 알렸다.

문자 메시지는 실시간으로 전송돼야 했다. 휴대전화를 늘 들여다봐야 했던 이유다.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성매매 알선'이 범죄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범행은 1년간 이어졌다. 자기 몫으로는 500만 원을 챙겼다.

500만 원의 대가는 컸다. 경찰은 A 씨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다니는 법원에도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고 용돈 벌이 차원에서 범행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부산경찰청, 성매매 알선·광고 업자 등 122명 검거…7명 구속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광고 등을 한 122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

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진제공: 부산경찰청)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진제공: 부산경찰청)

이들이 이용한 성매매 광고 사이트는 20만명이 가입돼 있었다. 120여 곳 업소로부터 매달 30여만 원씩 1년 6개월간 11억 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겼다. 경찰관리대상 조직폭력배와 프로그램 개발자 등 3명으로 이뤄진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사용했다. 경찰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했다.

광고 사이트 업주와 함께 A, B씨와 같은 성매매 알선 업자 27명도 검거됐다. 이들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성매매 업소 25곳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8천8백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했다. 7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압수한 범죄 수익금  (사진제공: 부산경찰청)압수한 범죄 수익금 (사진제공: 부산경찰청)

경찰은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92명도 함께 형사 입건하고, 성매매 광고사이트와 업주를 상대를 범죄수익금 3억 원 가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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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 투자에 알선까지
    • 입력 2021-10-26 13:17:36
    취재K
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진제공: 부산경찰청)
■ 30대 A씨, 매일 법원 출근하며 뒤로는 성매매 포주 노릇

9급 공무원 30대 A씨. 그는 부산지역 법원에서 소송관계자의 인도, 보안 등의 업무를 보는 '법정경위'다.

A씨는 대체로 평범했지만, 한가지 특이점이 있었다. 중학교 동창 B씨와 시시때때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업무시간에도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무슨 연락을 주고 받았을까?

A씨는 중학교 친구와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었다. 매일 법원에 출근하면서 이른바 '투잡'을 뛴 셈이다.

이들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매달 30여 만씩 돈을 내고 홍보했다. 친구는 현장에서 여성을 관리하고, 성매수 남성을 오피스텔에 보냈다.

성매매가 이루어진 오피스텔. 현장에서 압수한 범죄 수익금. (사진제공: 부산경찰청)
A씨는 자금책을 맡았다. 초기자금으로 2천만 원을 투자했다. 이 돈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로 빌렸다. 아내 명의로 발급받은 통장으로는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대금을 받았다. 성매수 남성이 입금하면 "000 입금됐으니까 받으면 된다"고 친구에게 수시로 알렸다.

문자 메시지는 실시간으로 전송돼야 했다. 휴대전화를 늘 들여다봐야 했던 이유다.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성매매 알선'이 범죄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범행은 1년간 이어졌다. 자기 몫으로는 500만 원을 챙겼다.

500만 원의 대가는 컸다. 경찰은 A 씨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다니는 법원에도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고 용돈 벌이 차원에서 범행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부산경찰청, 성매매 알선·광고 업자 등 122명 검거…7명 구속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광고 등을 한 122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

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진제공: 부산경찰청)
이들이 이용한 성매매 광고 사이트는 20만명이 가입돼 있었다. 120여 곳 업소로부터 매달 30여만 원씩 1년 6개월간 11억 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겼다. 경찰관리대상 조직폭력배와 프로그램 개발자 등 3명으로 이뤄진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사용했다. 경찰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했다.

광고 사이트 업주와 함께 A, B씨와 같은 성매매 알선 업자 27명도 검거됐다. 이들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성매매 업소 25곳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8천8백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했다. 7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압수한 범죄 수익금  (사진제공: 부산경찰청)
경찰은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92명도 함께 형사 입건하고, 성매매 광고사이트와 업주를 상대를 범죄수익금 3억 원 가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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